국세청은 30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10년부터 시행한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 거래시(B2B)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게 돼 탈세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입장에서도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보관.신고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이게 됐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합계표 제출과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 건당 100원의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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