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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직불금 신청·수령자 인터넷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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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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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홈페이지에 30일간 정보 공개키로
 
앞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30일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쌀 직불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청자 및 수령자에 대한 인터넷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쌀직불금 신청하거나 지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30일간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한 뒤 2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보공개 범위에는 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의 성명, 법인명,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액이 포함된다.

당정은 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농촌 이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농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직불금 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하천구역 내 농지 중 1년 이상 농업에 이용가능한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정해걸 의원을 통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늦어도 내주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는 부당수령자의 직불금을 실경작자에게 환급해주는 내용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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