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영어마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입주민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 대상이 500가구이상에서 300가구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을 때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미 입주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주민자치교육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건설사가 주민공동시설에 학원과 연계해 설치하거나 학원이 입주한 경우는 여전히 불법이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절감형 주택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때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500가구이상에서 300가구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필로티내의 보도(步道)는 주택의 외벽으로부터 2m이격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코니에 배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선 ▲2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보육시설 규모 기준을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시설 규모 기준인 '21명 이상'으로 통일했고 ▲일정강도 이상인 안전유리를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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