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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화옵션상품 키코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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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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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지난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키코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그동안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무더기 소송이나 계약 취소 등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각 회사와 은행이 원ㆍ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환율 급등으로 모나미 등이 엄청난 거래 손실을 봤고 남은 기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견돼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청인인 모나미는 약 20억원, 디에스엘시디는 27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밖에 키코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이 은행 측의 사기나 모나미 등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으로 최근 중소기업 100여 개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계약무효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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