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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판결, 은행주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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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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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효력 일시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지며 은행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비해 키코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식들은 키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가증권 상장사인 모나미와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디에스엘시디가 지난달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해지의사 통보 이후 구간의 키코옵션계약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키코 계약 자체를 무효 및 취소를 한 것은 아니지만 SC제일은행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계약 기간은 무효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이 남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헤지를 위해 거래한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현 한화증권 연구원은 "은행이 키코상품을 팔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 같다"면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일단 은행주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고인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는 소송 이전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손실은 떠안겠지만 남은 계약 기간에 발생하는 손실은 부담하지 않아도 돼 키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모나미 관계자는 "매달 키코 계약으로 일정 금액을 결제해왔는데 11월 이후에는 이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디에스엘시디도 매달 70억 원(원·달러 1300원 기준)의 키코 결제금 부담을 벗게 됐다.

이번 판결로 키코에 가입한 여타 기업들도 은행에 계약 해지 의사를 나타내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경우 구제받을 수 있게 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은행주에는 완전판매를 하지 못한 데 대한 법률적 위험과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거래상대방이 없어지는 거래상대방 위험이 있다"며 "반면 키코피해주는 상대적으로 호재를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키코피해기업의 희비가 달라질 수 있어 속단은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불완전 판매가 법원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례마다 다를 수 있어 향후 소송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주요 은행마다 수십 건씩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인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판결이어서 소송대리인에게 질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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