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의 장기화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대부이자 상한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법 60%, 시행령 49%)은 올해 연말로 기한이 끝나는 일몰조항으로 일몰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이자율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업자 신설과 대부업 소비자 보호를 내용으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1월12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공전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돼 발생한 이자는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도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가능한 대부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대부업체의 협조를 구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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