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이자 상한제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시행이 연기되며 작동불능의 상황에 빠졌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49%로 정한 대부업법은 올해 연말을 기한으로 끝나는 일몰조항으로 201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고객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12일 대부중개업자 신설과 대부업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가 공전상태에 빠져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일단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들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대부업체 이용을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법 적용이 안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상한제 공백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받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가능한 대부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 체결한 대부계약과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모두 이자상한제를 적용 받으며 법 공백기에 체결한 대부계약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자상한제를 지켜야 한다.
또 무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30%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협조를 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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