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준법감시인’ 제도 통해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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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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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박재영 지경부 창의혁신 담당관은 31일 “지난 국정감사 때 공기업들의 방만경영과 부패사례가 다양하게 제기됐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진의 자문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공기업들이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 내 행위의 법률 준수여부 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은 2000년 금융기관들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박 담당관은 “해당제도는 인력이 많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둘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의 경우 기존 윤리담당조직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기업의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클린 신고센터’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패방지 취지하에 감사관실이 12월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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