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 세법 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는 수직적 통제, 즉 세무조사라는 수단 대신에 수평적 세원관리(Horizontal Monitoring)라는 새로운 납세관리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수직적 통제로는 우리의 고객인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이제는 수평적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납세자는 이제 더 이상 공권력의 집행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이자 섬겨야 할 고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평적 협력의 행정 패러다임은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을 어기는 경우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피라미드형 관료조직은 수직적 통제에 적합한 조직"이라며 "수평적 협력에 적합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