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불법대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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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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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소비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요구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 중개수수료를 불법으로 청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부 중개업체와 관련한 대부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대출 중개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대출금의 10~3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별도로 설치,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인근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서민들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해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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