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6일 제18대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강 대표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고등법원에서 재심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지청은 "총선기간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 대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명백한데도 법원에서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어서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총선 당시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 조수현씨에 대한 벌금 250만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리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가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대표와 조씨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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