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위험 간이설명서로 확인하세요"

금감원 2월 자통법 시행 맞춰 제공

펀드 판매사가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상품 구조와 투자위험을 알리도록 제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기존 '핵심투자설명서'(2쪽 분량) 대신 투자위험과 투자자 숙지 사항을 담은 '간이투자설명서'(5쪽 분량)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핵심 투자설명서가 투자위험을 비롯한 펀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펀드 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표지에는 펀드 투자 위험등급(1~5등급)도 표시해야 한다.

펀드를 판매할 때는 투자를 권유한 직원이 서명 확인서를 투자자에 제공하도록 해 투자설명에 대한 판매사 책임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펀드 신고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대신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차트나 그림을 활용해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펀드 신고서에 부실기재나 허위기재가 있을 때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펀드 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조회도 가능해진다.

송경철 금융투자서비스본부장은 "이 제도는 자산운용사에 허위기재나 부실기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펀드 공시 충실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펀드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에 제공할 계획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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