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사실상 타결

여야가 6일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쟁점인 언론관련법은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분리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창조와한국의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여야는 최대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 8개법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협의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은 2월중 협의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2월 상정후 합의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13개 사회개혁법안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상정후 합의처리하고, 농특세 및 교육세 폐지법안은 2월중 합의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등 관련 3개 법안 개정문제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 방식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민주당안인 국회 정개특위 구성쪽으로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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