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태산엘시디 채권행사유예기간 1개월 연장


태산엘시디는 9일 실사기간 연장 등으로 채권행사유예기간(관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태산엘시디의 관리기간은 다음 달 10일로 연장됐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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