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등록신청한 모든 농지에 대해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부당수령 직불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9일 정부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직불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부당한 쌀직불금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 확인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쌀직불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확인 후 인정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면적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해 농업인 10ha, 농업법인 50ha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논농업 종사’의 개념에 전부 위탁경영은 불인정함을 명시하고, 경작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쌀직불금 신청지역을 현행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쌀직불금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도 신설해 성명과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신청액을 공개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올해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2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마무리되면 쌀직불금 신청을 지금까지는 2월까지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내기 이후인 7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해 실경작자가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직불금 특별(전수)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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