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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11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 제22부(부장판사 김수천)가 현 회장에게 573억원을 하이닉스에게 배상하라는 것은 가혹한 조치로 공정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 등 법적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 변호인은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쓰였고 한라건설 부당지원은 당시 담보로 만도기계 주식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코리아음악방송과 케이엠뮤직 지원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고(故) 정몽헌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5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을 갖고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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