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법적 분쟁이 금융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키코 관련 주요이슈와 경제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번 키코거래 분쟁으로 금융상품시장 거래 및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참가자의 신뢰상실로 전체 금융시장이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법원은 중소기업 2곳과 은행간 체결된 키코 계약에 대해 중소기업이 해지의사를 송달한 이후부터 본안판결 시까지 계약효력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거래와 금융계약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주가나 환율의 급등락과 같은 상황 변화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금융거래의 성질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금융상품 거래와 계약의 안정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금융시장 참가자의 신뢰상실로 연결돼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은행과 중소기업 간에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상품의 공정성과 위험의 본질, 상품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키코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헤지거래"라며 "기업은 키코계약으로 환율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쪽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구간에서의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코 선물환 계약과 관련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서는 키코 상품자체와 별개의 문제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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