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장기회사채1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주로 투자해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 3년이상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동양투신운용이 운용하고 동양종금증권 등이 판매하는 동양장기회사채1호는 업계 상위 수탁고와 2500억 회사채펀드 운용경험, 기존 분리과세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기반으로 동양투신운용의 채권형펀드의 운용 노하우와 전통적으로 채권에 강한 동양종금증권의 네트워크 시너지가 결집된 상품이다.
국채 및 A- 이상 우량회사채로 운용하며 채권에60%이상, 기업어음에 40%이하로 투자한다.
신탁보수는 운용0.15%, 판매0.23%, 기타 0.032%로 총 0.412%이며, 중도 해지 환매 수수료는 3개월 미만 이익금의 70%다.
가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원금이나 이익금 중 일부라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며 계좌전체에 대하여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