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제공 의무화
연기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량 보유보고'(5% 보고)를 해야 한다.
11일 금감원은 내달 4일부터 현행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 공시제도가 변경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금까지 투자자가 요구할 때만 투자설명서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지금까지 해오던 주식에 대한 보고는 물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 예탁증서(DR) 보유나 변동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등기상 임원으로 한정했던 임원ㆍ주요주주 보고범위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를 비롯한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주주수 500명 이상인 금융위원회 등록법인에서 주주수 500명 이상인 모든 외부감사법인으로 늘어난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공모금액 기준은 20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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