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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취.등록세 최고 1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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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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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맞는 건축물을 신.증축하면 취.등록세가 최고 15%까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등급 이상에 부합되는 친환경건축물은 취득세·등록세를 5∼15% 깎아준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경우, 최우수.우수 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경우 1.2등급이 인하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주택경기 회복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관광단지 및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심지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 줄여준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임대하는 경우(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재산세 50%를 경감해준다.

행안부는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 건설사가 매수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며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깎아주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관광단지 및 낙후지역 개발 지원을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줄여주기로 했다.

 보양온천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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