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 사용가능연한 5년 연장

  • 25년→30년…국토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내항 여객선의 사용가능 연한이 25년에서 30년으로 최대 5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선령(船齡)이 26년 이상된 내항 여객선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를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운법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데다 선령 제한이 없는 외항선 및 내항 화물선과의 형평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령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내항 여객선은 25년이 되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어 유람선이나 화물선 등 다른 선종으로 개조해 운항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에 헐값으로 팔아 넘겨야 했다.

국토부는 다만 선박 노후화에 따른 해상사고 가능성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수준 높은 여객서비스를 위해 선박관리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박정비 및 여객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의 내항 여객선은 모두 166척으로 이 중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은 12척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