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율학교·특목고 설립 쉬워진다

  •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해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해당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 소유 부동산은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 매입하기 이전에도 해당 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해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에 특수목적고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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