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거래의 이전가격 조사시 세관가격심사와 내국세 세무조사 등 조사중복 및 중복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불편을 겪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등에서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간 상호협력을 요청과 더불어 불편심사방법의 개선을 요구해 온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날 양해각서 서명식에는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허병익 국세차장, 손병조 관세차장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 실장은 “양 과세관청 간 원활한 협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조정, 중재 및 필요한 법적장치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전 가격의 주요 대상인 외국인투자 기업의 세정상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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