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하면 세부담 줄어들어

올해부터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신고가 간편해지고 일반 사업자에 비해 세부담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새로 도입되는 이 같은 내용의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세부내용을 확정.공표했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는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 원 이하, 개인은 1억5000만∼6억 원인 소규모 사업자로 복식부기(전자장부 포함)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이 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적용되는데 법인은 오는 2월 2일까지, 개인은 3월 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대신 산출세액의 25%(수도권 15%)를 표준세액공제 명목으로 일괄 공제한다.

기부금 한도액은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와 1%(개인)가,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 원이 일괄 적용된다. 감가상각비도 정액법에 따라 5년마다 20%씩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계산된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동산.동산.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도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년 대비 115%를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준다.

또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이 배제된다. 이런 혜택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의 도입으로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