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등 제2금융권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원안 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간주하면서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대했다. 11월 원안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간주한다.
또 파생상품 투자권유 시 투자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권유 대행 위탁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용인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소 게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수시 공시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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