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유동성 악화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노임체불을 막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공은 지역본부 80명, 본사 9명 등 모두 89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편성했다. 주공은 대책반을 통해 설 1주일 전까지 노임 지급을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설연휴 1~2일 전에 노임이 지급됐다.
주공은 특히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노임이 체불되면 신속하게 특별기성을 풀어 체불노임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성금이 업체에 지급되면 건설현장근로자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이를 알려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공은 건설업체의 유동성악화로 가압류가 설정되면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지연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가압류 상태에서도 하도급대금 중 노임은 주공에서 직접 지급하고 자재 및 장비대금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공 허만택 건설지원처장은 "앞으로도 노임관리의 선진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노임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장근로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