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무는 2000년 당시 이모 사장과 함께 효성이 한국전력에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300억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무가 이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과다청구를 총괄지휘하는 등 이들 2명을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 전 사장이 지난해 수술을 2차례 받는 등 현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일단 김 전무만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효성건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십억원대 자금 명세가 적힌 장부를 확보해 비자금 60억~70억원의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수사 중이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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