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할 청약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중에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청약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말했다.
기숙사형 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형태이며 원룸형은 실별로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실, 휴게공간 등은 공동이용하는 형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형이나 원룸형 주택에 청약하는 사람들은 대학생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 청약통장 가입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더 적은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의 신설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최소 납입금액이 2만 원이다. 이에 따라 월 1만원가량만 납입하면 되는 통장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아예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금 판매중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도 기숙사형이나 원룸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숙사형이나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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