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자기자본 규제 시행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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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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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의무화 시기를 올 4월에서 2년 가량 연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 의무화를 2년 가량 늦추고 대신 보험사가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와 RBC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주가 금리 환율의 변동 위험, 상품의 부실 판매와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위험,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 상품의 운용 위험선을 주로 측정해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RBC제도가 도입되면 고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했거나 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가 큰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감독 규정상 100% 이상만 유지하면 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돼 일단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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