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금품수수' 대림산업 상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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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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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나프타 분해설비 업체인 여천NCC 이사 재직 때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신모(47)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5∼2006년 여천NCC가 발전기 증설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모 납품업체로부터 5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천NCC는 1999년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의 NCC 부문이 통합돼 설립됐으나 작년 인사 및 경영 문제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회사 내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여천NCC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일부 경영진을 소환조사했으며 비자금이 조성돼 각종 이권을 위한 로비에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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