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교육 폐지' 법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1-17 13: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7일 운전면허 기능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했던 3시간 이상의 운전면허 기능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능의무교육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지역별로 강습료가 천차만별인 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기능의무교육 강습료는 전문 운전학원의 경우 평균 7만7000원, 일반 운전학원은 평균 8만2000원으로, 일부 도에서는 최대 9만2000원의 강습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장 의원은 입법배경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규제를 가해 실효성도 없는 기능의무교육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편집국 edit@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