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를 2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시가 9억 원 이하이면 여러 건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000만 원으로, 총 보증 한도는 1억 원이다. 예컨대 3채를 전세로 주고 있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3명의 세입자에게 3000~4000만 원씩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0.6%가 책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 반환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검토했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에 한계가 있자 대출 보증 쪽으로 바꾸고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겨울 이사철을 맞았으나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 반환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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