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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세반환금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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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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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부터 전세반환금 대출보증에 나선다.

전세반환금 대출보증이 시작되면 집주인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최고 1억 원을 빌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게 된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가 2월 초부터 시행된다.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반환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2~4월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반환금 대출보증의 대상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집주인으로 다수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시가 9억 원 밑이면 여러 건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000만 원으로 총 보증 한도는 1억 원이다. 예를 들어 집 4채를 전세 놓은 집주인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1억 원을 빌려 세입자에게 2500만 원씩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번 전세반환금 대출보증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0.6%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 반환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검토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에 한계가 있자 대출 보증 쪽으로 바꾸고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도 제한하기로 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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