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창구 불법 광고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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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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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일선 창구에서 불법 광고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본지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소재 증권사 지점 17곳을 12~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광고물 비치와 언론보도물 게시 위반은 각각 56건과 17건에 달했으며 자산운용협회 광고 심의필 누락도 1건이 나왔다.

회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증권 12건, 동부증권 10건, 한국투자증권 9건, 삼성 현대증권이 각각 2건씩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광고물 비치가 56건(7곳)으로 가장 잦았고 언론보도물 게시 17건(4곳), 협회 심의필 누락 1건 순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B증권 명동지점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광고물 유효기간이 작년 12월29일로 끝났지만 여전히 지점에 게시하고 있었다. 이 광고물에는 작년 9월24일 기준 수익률인 연 5.75%가 명시돼 있으나 현재 이 상품 수익률은 4%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릇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

작년 5월 자산운용협회가 서울ㆍ대구 지역 11개 증권사 16개 지점 광고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런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지적됐으나 증권사 일선 창구에선 불법 광고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행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광고물과 수익률표시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은 각각 1년과 3개월이다. 언론보도물 게시도 단기 수익률 인용으로 투자자 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본점에서 모든 지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물을 비치한 것은 잘못이지만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보도물을 게시한 것은 신문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일선 창구에서 불법 광고행위가 여전한데도 금융당국은 감독 책임을 해당 협회로 미루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광고물 관리 검사권을 해당 협회에 위임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해친 구체적인 사례가 접수됐을 때만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점 광고물 점검을 내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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