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컵라면 90%, 과자류 22% 등의 제품이 학교에서 퇴출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발표하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보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를 제한키로 한 입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같은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유통 중인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 및 판매 제한 대상이며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법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안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식품업계에서 컵라면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당 업계는 현재 컵라면이 초등학교 등의 매점에 공급되는 양이 극히 적어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린이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라면이 ‘나쁜 음식’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적잖이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농심 관계자는 “국가 정책이니까 어쩔수 없다. 이미 초등학교 등의 매점에 판매되는 컵라면을 많이 철수한 상태로 입법안이 법제화되더라도 크게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아담면’을 비롯해 저열량 식품 개발에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도 “우리 회사의 경우 학교 매점에 들어가는 컵라면이 그리 많지 않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컵라면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질까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제과업계도 마찬가지다. 오리온의 경우 학교매점 매출 비중은 지난해 평균 1.6% 정도다. 해태제과 또한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고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초콜릿 등의 제품으로 이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높지만 그다지 큰 손해는 없다는 자체 분석이다.
해태제과 역시 “과자쪽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아직 입법안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내부적인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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