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를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해야 했던 단지는 이를 약국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가량 조기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조정 신청절차 등을 규정해 3월22일부터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가면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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