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양병원들 뿐 아니라 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간병비 지급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들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지급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 3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로 각종 의료행위 뿐 아니라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이다.
요양병원의 진료비 산정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중 일당정액제가 적용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요양시설(원)은 의료행위를 제외한 주로 간병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으로 요양병원과 그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간병 등 현물서비스 위주로 운영돼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 만약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더라도, 굳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재정에서 보험급여(진료비 지급)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김일열 사무관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의 차이가 없어져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요양시설(원)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양병원들도 입원 환자들이 간병비를 받게되면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간병비가 지급되길 내심 바라고 있다.
아울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보험 재정에서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이들의 요구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난립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과열경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감안해 간병비 지원을 거부키로 한 것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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