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주건설 분양계약자 피해 없어"

국토해양부는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대주건설의 주택 분양 계약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금융권에서 퇴출 및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표한 직후 "퇴출대상인 D등급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은 우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을지, 청산할지가 결정된다"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은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이 체결돼 있으며 청산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들의 뜻에 따라 납입금을 돌려 주는 '환급이행'을 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사업장을 인수해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등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분양계약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대주건설의 하청업체도 하도급 지급보증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C등급을 받은 업체들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실사를 하게 되며 우발채무 등이 나오지 않는 한 퇴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구노력 등을 병행하면서 신규자금지원을 통해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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