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준가는 KT가 3만9556원이고 KTF가 2만8450원이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5월18일로 예정된 합병기일에 KTF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해 1주당 KT 보통주식 0.7192335주를 교부할 계획이다.
또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해 발행, 교부되는 KT의 합병 신주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같은 비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해 합병가액을 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KT는 설명했다.
합병승인 주주총회인 3월27일 이전까지 합병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가는 KT는 주당 3만8535원, KTF는 2만9284원이다.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은 3월27일부터 4월16일까지다.
KT는 이에 앞서 KTF와의 합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하고, 방통위로부터 합병을 승인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합병에 따른 독과점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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