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주택상속, 종부세 장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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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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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되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부세가 세대별에서 인별 부과로 바뀜에 따라 상속 주택 과세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부부의 경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부인이 집을 상속받으면 각각 다른 사람으로 계산돼 남편이 보유했던 기간이 부인의 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 적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종부세 장기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부처럼 막역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주택이 종부세 장기 공제에 소급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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