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GS칼텍스 고객 115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자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법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GS칼텍스에 대해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 움직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남강 법무법인 등에 이번 사태로 고객 1명 당 100만원의 위자료로 4만여명이 집단 소송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400억원대의 보상비 규모가 된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직원으로 인해 회사측도 피해를 봤다"며 이번 사태나 보상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GS그룹 역시 계열사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장을 지켜볼 뿐 이라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보완시설 미비와 직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회사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GS칼텍스 고객 1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월, 정 씨의 친구 왕모 씨와 김모씨, 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GS칼텍스 자회사 직원 정모 씨 등이 이번 정보침해 관련해서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 증거를 종합했을 경우 비밀침해와 누설행위에 대한 공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에 의해 수집·저장된 정보가 무려 1150만명에 달해 누설 시 생길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며 처벌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GS칼텍스의 자회사 직원 및 일당들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