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감사원 “부가세 간이과세.환급 주먹구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1-21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와 환급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부가세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간이과세자로 분류, 부가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제’가 불합리하게 운용됐다.

그러나 그동안 과세 적용 기준이 다르고 배제대상 지역이 불명확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할인점의 245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133개 점포에 입점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112개 점포에 입점한 사업자 116명은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주변 지역은 사업장면적이 66㎡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가 인정됐지만 전북대학교 주변 상가는 사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등 지역별로 형평성에 어긋났다.
 
감사원은 이어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국세통합시스템에 간이과세제의 주요 기준인 사업장 면적을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해 간이과세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전체 간이과세자 174만3495명 가운데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업장 면적이 입력되지 않은 사업자는 36%(63만5799명)였고, 서울시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입력되지 않은 사업자가 39%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9월 종로세무서 등 106개 세무서는 5913개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214억원을 환급하지 않았고, 역삼세무서는 2007년 1월 환급대상이 아닌 업체에 부가세 1억6800만원을 부당하게 되돌려줬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