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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위암, 대장암 등 5대 암 검진대상자 총 806만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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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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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조기검진사업의 수검자가 총 806만9000명으로 확정됐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가 주로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수검 대상자 선정기준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납입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인자였으나, 올해는 직장가입자 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2000원 이하인자로 각각 확대됐다.

그동안 주소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됐던 대상자 및 기관종사자들도 올해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암검진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했다.

 5대 암 조기검진이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5대 암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검진을 받을 때 그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소득 상위 50%는 비용의 20%를 자신이 부담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암 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검진 안내문을 다음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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