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녹색산업 금융지원 강화"… 규제 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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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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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상품 보급을 늘리고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보고회에서 ▲경제위기 극복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130건의 금융규제개혁과제를 보고하고 녹색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우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제도와 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 및 펀드, 에너지효율주택에 할인이율을 적용하는 모기지 등 녹색금융상품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금융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들여오고 실물증권 발행없이 증권의 유통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이 투자조합 등도 자회사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60% 이내인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확대한다. 인가지침이 정한 은행업 예비허가 및 일부양도 절차도 법령으로 구체화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에 보험업법을 적용해 유사보험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사고발행 위험이 낮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신협의 지역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신협중앙회와 공공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손보증하는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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