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제가 기업 구조조정 발목 잡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최근 경기침체로 구조조정이 절심하지만 관련 세제가 이를 막고 있다며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22일 정부에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을 제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거래의 세금을 3~5년 나눠서 내는 과세이연 등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상의 건의한 7가지 세제개선 과제는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11~22%의 세금을 해당 년도에 일시불로 내야 하지만 이를 3~5년 정도로 나눠서 내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기업간 합병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요건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합병법인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95% 이상을 주식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 50%은 물론 중국 85%에 비해서도 높다"며 "8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기업합병에 비해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며 "기업 인수시에도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대한상의는 비상장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시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투자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을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