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화와 2개월간 추진해온 매각협상을 결국 파기하면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통상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양당사자가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의미로 몰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를 갖는 경우와 손해배상 외에 추가로 몰취한다는 ‘위약벌’의 의미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협상의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만 갖는지, ‘위약벌’의 의미를 갖는지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만 갖는 경우가 많다.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때 의무불이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고 규정할 경우 대우조선 인수무산이 한화측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산은이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로그 전성배 변호사는 “문제는 의무불이행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언급없이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고 양해각서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불이행이 이행보증금 몰취에 영향을 준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이행보증금 몰취에 관한 약정을 하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을 강제당한다는 의미에서 의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행보증금을 몰취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소송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몰취금액을 비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소송과정에 들어가 조정절차를 거쳐 몰취금액을 비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결렬이 주로 한화측에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몰취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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