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종신보험과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의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도록 설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규제를 완화해 가입자가 지금보다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되 일정 시점을 넘을 때는 사망 보험금이 총 납입 보험료보다 적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50대 이상의 경우 사망 확률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 가입을 꺼리게 되고 보험사도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나중에 가입자의 유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