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 상황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으나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김왕기 대변인도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실업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기업과 근로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법이 고용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이처럼 서둘러 비정규직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상반기내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2월 국회에 정부 입법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기간 연장의 경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개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실효성 제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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