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4일 주택재건축 사업때 부과되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해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를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다.
공성진 의원은 "재건축 사업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심내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면서 경기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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