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사실상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쌍용자동차가 오는 2월2일부터 모든 공장을 재가동한다. 또, 법원은 내달 9일 회생 여부를 결론낸다.
27일 쌍용차 관계자는 “근무일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평택과 창원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며,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발생한 부품 조달차질 문제가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만큼 해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9일 법정관리 신청이후 채권·채무가 동결되면서 돈을 받지 못한 협력사가 부품 공급을 중단해 지난 13일 가동을 중단했었다. 사흘 뒤 부품 공급이 일부 재개돼 평택공장 1라인이 가동을 시작했지만 22일부터 모든 공장이 설 연휴를 포함해 휴업에 들어가면서 생산을 멈춘 상태였다.
이에 쌍용차는 최근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경비 지출을 허락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라인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쌍용차는 이달 직원 급여를 상여금 없이 기본급의 50%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경기 평택시에 있는 쌍용차 본사를 찾아가 현장검증을 한다.
재판부는 쌍용차 생산ㆍ연구 시설을 직접 돌아보는 한편 경영진과 근로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9일까지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한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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